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1조 (인증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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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제품ㆍ용기ㆍ포장ㆍ홍보물 등에 인증 유효기간까지 별표 1의 인증표시인 GR마크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GR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제품ㆍ용기ㆍ포장ㆍ홍보물 등에 인증 유효기간까지 별표 1의 인증표시인 GR마크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GR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으며 제27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통보받은 자의 경우에도, 통보 받은 날부터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R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가 GR마크 사용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과 함께 GR마크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명시하여 GR마크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⑥GR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인증업체의 공장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여 GR제품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인증표시판 홍보를 중단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인증표시판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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