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1조 (인증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제품ㆍ용기ㆍ포장ㆍ홍보물 등에 인증 유효기간까지 별표 1의 인증표시인 GR마크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GR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으며 제27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통보받은 자의 경우에도, 통보 받은 날부터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R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가 GR마크 사용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과 함께 GR마크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명시하여 GR마크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GR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인증업체의 공장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여 GR제품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인증표시판 홍보를 중단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인증표시판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