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 유효기간 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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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실적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업 체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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