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4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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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을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 유효기간 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 유효기간 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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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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