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3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유효기간은 GR인증이 적합한 것으로 공고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4년 단위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연장 시 인증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인증 종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인증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당해연도 또는 6개월 이내에 있는 다른 인증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연장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6조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