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 : 제23조제1항의 인증 유효기간 이내2.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의 내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2.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실시케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4인 이내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제4항의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인이 동일 제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신청제품의 서류ㆍ면접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직전의 심사에서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 중 적합하다고 이미 평가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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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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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