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 : 제23조제1항의 인증 유효기간 이내2.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의 내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2.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실시케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4인 이내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제4항의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인이 동일 제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신청제품의 서류ㆍ면접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직전의 심사에서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 중 적합하다고 이미 평가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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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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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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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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