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4조 (인증의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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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2.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2.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서류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제품이 제3조에 따른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2.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3.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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