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8조 (제품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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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품심사"라 함은 평가위원회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하청 공장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료 제조공장의 현장에서 시료의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심사"라 함은 평가위원회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하청 공장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료 제조공장의 현장에서 시료의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시료의 운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공인시험기관은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시험성적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거나 품질시험이 곤란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또는 실사용처의 품질시험성적서 등으로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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