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8조 (제품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심사"라 함은 평가위원회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하청 공장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료 제조공장의 현장에서 시료의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시료의 운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공인시험기관은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시험성적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거나 품질시험이 곤란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또는 실사용처의 품질시험성적서 등으로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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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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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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