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감사명령서 제시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감사 개시 당일 별지 제1호 서식 감사명령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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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감사 개시 당일 별지 제1호 서식 감사명령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확보하여야 한다.1.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서류의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토록 한다.2. 문답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서류의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토록 한다.2.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신청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에게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면책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간 중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주요사항 및 향후 감사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감사기
① 감사담당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별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를 작성한다. 단, 현지조치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을 따른다.1.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개별사안은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①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감사의 처분심의와 결과보고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감사사안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기관에도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야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조치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통보하는 경우
①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실시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의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리요구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리요구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국방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 관리한다.
장은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현지조치 및 처분요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내용 정정 등은 재심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감사대상기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의결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심의결과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심의신청결정문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치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의결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심의결과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심의신청결정문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치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경고, 주의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이행하고 그 사본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이행결과를 보고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감사처분 이행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보고2. 소요예산서3. 사업(용역) 제안요청서4. 기타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일상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고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일상감사결과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한다.②
① 심의회는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간사는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심의회 시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 심의안을 개회 2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배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감사처분 요구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건의한 해당 감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감사처분 의결서에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감사처분심의회 운영대장에 기록하고
을 수 있다.⑤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감사처분 의결서에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감사처분심의회 운영대장에 기록하고, 그 대장은 직무감찰담당관실에서 보관한다.⑦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를 보관 유지하고, 해당 감사서류 이관시 함께 이관한다.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