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감사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별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를 작성한다. 단, 현지조치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을 따른다.1.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개별사안은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안이어야 한다.2. 처분 또는 처분요구 내용은 법률적ㆍ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3. 처분 또는 처분요구는 다른 사안 또는 이전에 처리했던 사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제반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②동일한 내용을 2개 이상의 기관, 부서 등에 처분 또는 처분요구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관, 부서별로 각각 작성한다.
③처분 또는 처분요구서 관리번호는 고발, 변상, 징계요구, 시정요구, 경고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현지조치, 포상 순으로 부여한다.
④감사결과 해당 사안에 따라 2개 이상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⑤동일한 감사에서 동일인이 여러 건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ㆍ유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가중 처분 또는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⑥자체감사 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대한 양정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제외하고는 별표 양정기준을 따른다.
⑦감사단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대해 감사담당자들과 검토회의를 거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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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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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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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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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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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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