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재심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현지조치 및 처분요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내용 정정 등은 재심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조치기관에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신청주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국방부 소속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처분: 소관 실장2.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그 소속 부서, 직원: 해당 기관장3. 합참 및 그 소속 부서, 직원: 합참의장4. 각군 본부 및 그 부서, 직원: 각군 총장5. 그 외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처분: 육군 사ㆍ여단급, 해군 함대ㆍ전단급, 공군 비행단ㆍ전대급 이상의 부대장
④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소속 직원이 전출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재심의를 신청하는 주체가 된다. 다만, 이 경우 즉시 해당 직원의 현재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심의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재심의 신청주체는 재심의신청 목적과 이유, 그 내용을 명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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