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신청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에게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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