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재심의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의결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심의결과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심의신청결정문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치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결과 이행의무를 동시에 안내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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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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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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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