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일상감사결과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