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7조 (일상감사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일상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근무일수 기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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