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9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간사는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심의회 시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 심의안을 개회 2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배포할 수 있다.
간사는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심의회 시에는 제2항의 심의안과 해당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고,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건의한 해당 감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감사처분 의결서에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감사처분심의회 운영대장에 기록하고, 그 대장은 직무감찰담당관실에서 보관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를 보관 유지하고, 해당 감사서류 이관시 함께 이관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2. 심의안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