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보고2. 소요예산서3. 사업(용역) 제안요청서4. 기타 일상감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사업의 규모, 특성, 감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회신 예정일 7일(근무일수 기준) 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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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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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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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