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실지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의 개시와 동시에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직공무원 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는 등에는 창고ㆍ금고ㆍ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할 수 있다.
감사단장은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분(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거나 긴급하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확보하여야 한다.1.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서류의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토록 한다.2.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해 감사담당자의 질문과 감사대상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한다.3. 질문서ㆍ답변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 감사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출석ㆍ답변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