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 (감사대상기관의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그 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기한까지 처리하기에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완료예정일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기한 내 우선 보고하고, 집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2. 징계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보고3. 시정ㆍ경고ㆍ주의ㆍ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4. 재심의신청을 한 경우 : 재심의결과 기각처리 시 재심의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 징계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등 별도의 이의제기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경과를 15일 이내 우선 보고하고, 이의제기 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경고, 주의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이행하고 그 사본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이행결과를 보고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감사처분 이행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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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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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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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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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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