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감사결과 처분요구관리부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실시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의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리요구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국방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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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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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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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