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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인신청조문 원문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36
  • 제19조 · 갱신심사조문 원문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갱신심사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통관적법성 심사 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인신청조문 원문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3. 사업자등록증 사본4. 법인등기부등본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제11조제2항제3호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인신청조문 원문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3. 사업자등록증 사본4. 법인등기부등본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제11조제2항제3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서류심사조문 원문
    가급적 한꺼번에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 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현장심사조문 원문
    현장심사를 계획할 때는 심사 일정, 심사 참여자,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신청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서류심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최소 10일 전까지 그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부득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인 및 공인의 유보조문 원문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인 및 공인의 유보조문 원문
    경우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이 유보된 업체는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건
  • 제17조 · 변동사항 보고조문 원문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관리책임자 교육 등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5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관리책임자 교육 등조문 원문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4. 교육 시행계획서⑦ 관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변동사항 보고조문 원문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기 자율 평가조문 원문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스스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율 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자율 평가서"라 한다)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공인등급의 조정 절차조문 원문
    급 상향 결정이 통보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이후의 기간 중 연속된 4개 분기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의 상향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서류 확인 등 간소한 방법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탁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AEO 심사지원 업무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조문 원문
    업무 및 전산업무 담당공무원 5명 내외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② 조사반은 제32조에 따른 요건과 제33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현장조사표와 AEO 심사지원 업무의 경쟁입찰 관련 기술평가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입찰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지정서 발급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최종 낙찰받은 자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