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33조에 따른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관세청 소속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및 전산업무 담당공무원 5명 내외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조사반은 제32조에 따른 요건과 제33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현장조사표와 AEO 심사지원 업무의 경쟁입찰 관련 기술평가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입찰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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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현장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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