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서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마쳐야 한다.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을 요구할 사항을 가급적 한꺼번에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 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업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신청업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주요 사업장의 이전, 법인의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서류심사에 대한 지원업무를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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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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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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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