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정기 자율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스스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율 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자율 평가서"라 한다)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자율 평가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9조에 따라 갱신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하는 정기 자율 평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자율 평가를 생략하게 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갱신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또는 갱신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율 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의 자율 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수출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제1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은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관세사3.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을 받은 관세사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보세구역운영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한다)5.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과정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기 자율 평가서 확인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 평가서 및 자율 평가서 확인서에 대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할 경우 확인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⑥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가 하락하여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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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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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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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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