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수탁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EO 심사지원 업무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3. 사업계획서(조직, 전담인력, 사업장, 전산설비 내역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4. 사업장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하는 서류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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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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