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 소관 관세청 · 총 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12-11 · 시행 2025-12-11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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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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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의 일부 생략 등제11조 공인 및 공인의 유보제12조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등제12의2조 공인신청의 기각제13조 공인의 유효기간제15조 통관절차 등의 혜택제16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제16의2조 관리책임자 교육 등제17조 변동사항 보고제18조 정기 자율 평가제18의2조 정기 통관적법성 자율 검증제19조 갱신심사제2조 정의제20조 갱신심사 결과의 처리 등제21조 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ㆍ운영제22조 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제23조 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및 이행점검 등제24조 공인표지의 사용제25조 혜택 적용의 정지제25의2조 공인의 취소제26조 청문 등제27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제27의2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운영제28조 증서의 반납제29조 공인정보 활용 및 공개제3조 공인부문제30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제31조 위탁업무제32조 수탁기관 지정 요건
제33조 ~ 제5의2조 (30개)
제33조 수탁기관 지정 신청제34조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제35조 지정서 발급제36조 위탁 업무의 결과 보고제37조 재검토 요구제38조 비밀준수의 의무제39조 지휘ㆍ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제4조 공인기준제40조 지정의 승계 등제41조 공인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제42조 관리기관 등제43조 보조금 관리 등제44조 컨설팅 기관제45조 지원기업제46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제47조 지원 신청제48조 지원신청서의 검토제49조 신청업체의 평가 등제5조 공인등급제50조 지원기업의 선정 등제51조 협약의 체결제52조 협약의 변경제53조 협약의 해약제54조 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제55조 보조금의 지급제5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제57조 선정위원회의 구성제58조 선정위원회의 운영제59조 공인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승계제5의2조 공인등급의 조정 절차
제6조 ~ 제9의2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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