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변동사항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양도, 양수, 분할ㆍ합병 및 특허 변동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등의 변경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5. 화재, 침수, 도난, 불법 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 유지와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업의 동일성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당해 기업 조직의 구성 및 운영(수출입 안전관리 업무 관리 조직 포함)2. 매출 구조 및 주요 수출입 물품 현황 등 사업의 내용3. 그 밖에 사업의 실질 및 지위 변동 관련 사항
④관세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세청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관세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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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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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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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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