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변동사항 보고)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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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Ⅰ. 업체 정보 Ⅱ. 공인기준 이행현황 년 월 일 제출자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인기준 개선 계획서 회사명 | | | 대표자 | | | 작성일 | | | 담당부서명 | | | ※ 공인(갱신)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 공인(갱신)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 공인(갱신)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개선 완료 보고서 회사명 | | 대표자 | | 작성일 | | 담당부서명 | | ※ 공인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 공인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 공인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또는 기타사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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