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공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3. 사업자등록증 사본4. 법인등기부등본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제11조제2항제3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8.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23조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자 부문에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 계획통지서10.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4항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을 신청할 때는 법인 단위(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사업장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신청업체는 공인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정정 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정정된 내용에 따라 공인심사를 진행한다.
④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1항에 따라 공인심사를 신청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1.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 세부기준 1.1.1부터 1.1.3까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3.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3.1.1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4. 공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인 경우.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5. 법규준수도가 공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8개 분기를 대상으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 다만 법인 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법규준수도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법인의 법규준수도로 신설 법인의 법규준수도를 대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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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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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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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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