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공인등급의 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위 공인등급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4분기 동안 연속으로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공인등급의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남아 있는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갱신심사를 신청하면서 공인등급의 상향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1. 공인을 최초로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 유효기간의 첫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이후의 기간 중 연속된 4개 분기2. 공인이 갱신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갱신 이전 공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이후의 기간 중 연속된 4개 분기3. 이 항에 따라 공인등급이 상향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등급 상향 결정이 통보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이후의 기간 중 연속된 4개 분기
②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의 상향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서류 확인 등 간소한 방법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해당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공인등급을 낮출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인등급을 조정할 때 제2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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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 신청인 | | 생년월일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주소 | 우) | 전화번호 | 법인주소 | 우)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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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공인부문제4조 · 공인기준제5조 · 공인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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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공인신청제6조의2 · 공인신청의 취하제7조 · 공인심사의 구분제7조의2 · 예비심사제8조 · 서류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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