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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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유보할 수 있다.1. 신청업체가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법규준수도 또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신청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 제86조 및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수입자 부문에만 해당한다)3. 신청업체나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 세부기준 1.1.1부터 1.1.3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켰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심의를 위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공인이 유보된 업체는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인이 유보된 경우로서 제출기한 내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선 완료 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이 유보된 업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고, 바로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공인기준 개선 계획서 회사명 | | | 대표자 | | | 작성일 | | | 담당부서명 | | | ※ 공인(갱신)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 공인(갱신)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 공인(갱신)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개선 완료 보고서 회사명 | | 대표자 | | 작성일 | | 담당부서명 | | ※ 공인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 공인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 공인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또는 기타사항 ㅇ…
가. 수출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