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갱신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갱신심사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통관적법성 심사 등 갱신심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갱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율 평가를 2년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갱신심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동의를 받아 공인부문별 유효기간을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의 유효기간에 일치시킬 수 있다.
③이 조에서 정한 내용 외에 갱신심사 신청서의 접수, 갱신신청의 취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통관적법성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서는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은 90일로 하고, 제9조제3항 전단의 기간과 제9조제10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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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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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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