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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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용일부터 그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⑤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예시)’를 참고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자(채용 후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한 후 분야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종합 평가한다.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20%, 30%, 40%, 10%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6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업무상 사고ㆍ질병의 경우 3년
①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10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사유 소멸로 인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받은 날부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초과근로승인서 또
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초과근로승인서 또는 행정전산망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 내용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체면 또는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되,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에게 소명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 여건ㆍ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세울 수 있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교육 이수실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훈련실적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교육훈련 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직무교육 이수 실적을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용권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미흡’인 근로자에게는 그 평가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②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근로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평가 종료 후 2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이의제기 신청한 지 3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 내용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 결과를 대상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실시 후 매년 1월말 및 7월말까지 운영지원과로 개인별 근무성적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