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7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초과근로승인서 또는 행정전산망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 내용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별도의 적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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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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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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