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7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초과근로승인서 또는 행정전산망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 내용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별도의 적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근무상황부
[별지 제8호 서식] 근무상황부 소 속 | 소 속 | | | | | 성 명 | 성 명 | | | | | | | | | | | | | | | 종류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 사유 | 연락처 (전화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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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초과근로승인서
[별지 제9호 서식] 초과근로승인서 소속 | 소속 | 소속 | | | | | | | 성명 | 성명 | 성명 | | | | | | | | | | | | | | | 연번 | 연번 | 일자 | 일자 | 요일 | 요일 | 출근시간 | 퇴근시간 | 퇴근시간 | 퇴근시간 | 수행업무(구체적으로 기재) | 수행업무(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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