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7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초과근로승인서 또는 행정전산망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 내용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별도의 적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