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0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10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사유 소멸로 인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복직명령을 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복직원
[별지 제7호 서식] 복 직 원 □ 소 속 : □ 성 명 : 위 본인은 조달청훈령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20 . . .부터 20 . . .까지 휴직하였는 바, ○○○의 사유로 복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본인 (인) 20 . . . ○○○○장 귀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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