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7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평가대상 근로자에게 평가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가결과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용권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미흡’인 근로자에게는 그 평가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근로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평가 종료 후 2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이의제기 신청한 지 3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 결과를 대상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실시 후 매년 1월말 및 7월말까지 운영지원과로 개인별 근무성적표와 함께 별지 제5-1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알려야 한다.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및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근무성적 평가 또는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계약해지, 보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단,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규모 등의 사항은 해당 연도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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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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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