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7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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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평가대상 근로자에게 평가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가결과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용권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미흡’인 근로자에게는 그 평가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평가대상 근로자에게 평가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가결과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용권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미흡’인 근로자에게는 그 평가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②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근로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평가 종료 후 2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이의제기 신청한 지 3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 결과를 대상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실시 후 매년 1월말 및 7월말까지 운영지원과로 개인별 근무성적표와 함께 별지 제5-1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및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근무성적 평가 또는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계약해지, 보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단,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규모 등의 사항은 해당 연도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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