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8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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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6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업무상 사고ㆍ질병의 경우 3년)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오랫동안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때 : 1년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 : 1년 이내(여성근로자 3년 이내), 근속년수의 경우 1년 포함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6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업무상 사고ㆍ질병의 경우 3년)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오랫동안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때 : 1년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 : 1년 이내(여성근로자 3년 이내), 근속년수의 경우 1년 포함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②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6개월 이상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내에서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③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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