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10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휴일ㆍ휴가, 근무부서와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계약기간 중 조직개편, 근무부서의 업무량 변동ㆍ정원조정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부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부터 그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예시)’를 참고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 체결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년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를 준용하여 실시한 수습기간의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미흡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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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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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