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10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휴일ㆍ휴가, 근무부서와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계약기간 중 조직개편, 근무부서의 업무량 변동ㆍ정원조정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부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부터 그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⑤근로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예시)’를 참고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 체결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년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를 준용하여 실시한 수습기간의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미흡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