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2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범죄나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를 한 사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끼친 사람,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체면 또는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되,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에게 소명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채용권자는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하여야 하며, 징계처분기준은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을 준용하되 파면ㆍ해임은 해고로, 강등은 정직으로 적용하여 처분한다.
근로자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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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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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