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2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범죄나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를 한 사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끼친 사람,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체면 또는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되,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에게 소명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하여야 하며, 징계처분기준은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을 준용하되 파면ㆍ해임은 해고로, 강등은 정직으로 적용하여 처분한다.
④근로자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 성명 | (한자) (한글) | 소속 | 인적 사항 | 성명 | (한자) (한글) | 생년월일 | 인적 사항 | 주 소 | | | 징계 사유 | | | | 요구 의견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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