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6조 (근무성적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채용 후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한 후 분야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종합 평가한다.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20%, 30%, 40%, 10%로 하며 구체적인 인원배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2항에 따른 미흡 평가등급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평가시기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음주운전, 직무상 금품관련 비리, 관리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3. 사용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해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단,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는 반드시 채용권자의 결재를 받아 근로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가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실ㆍ국ㆍ기관장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수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면평가는 [별표 3]에 따라 실시하고, 채용권자는 필요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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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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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