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5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간 30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 여건ㆍ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교육 이수실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훈련실적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교육훈련 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직무교육 이수 실적을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교육훈련실적관리부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훈련실적관리부 근무년도 | | 소 속 | | 성 명 | 순 번 | 기 간 | 과 정 명 | 이수시간 | 인정시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