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5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간 30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 여건ㆍ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교육 이수실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훈련실적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교육훈련 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직무교육 이수 실적을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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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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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