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5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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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간 30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간 30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 여건ㆍ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교육 이수실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훈련실적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교육훈련 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직무교육 이수 실적을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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