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4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재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인적사항 | 주 소 | | | | | | | | | 재직사항 | 소 속 | | | | 재직사항 | 담당업무 | | | | 재직사항 | 기…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성 명 | (한글) | (한글) | (한글) | (한글)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성 명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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