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 진 (반명함판) |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 성 명 | 한 글 | 한 글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사 진 (반명함판) |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 성 명 | 한 자 | 한 자 | | | | | 혈액형 | 혈액형 | 혈액형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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