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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① 특송업체로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제6조 · 등록갱신조문 원문
    ① 영 제231조제4항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송업체 등록갱신신
  • 제10조 · 수입신고 등조문 원문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세관 통관시스템에 전자제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국세징수법」제107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제2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 신고서를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입신고 등조문 원문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조문 원문
    비를 구축하려는 때에는 영 제258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사시설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2.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은 구비계획 서류)3. 반입예상물량,
    한다)에 자체시설에서의 특송물품 통관 개시여부를 특송업체에 통보해야 한다.⑤ 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가 제19조제2항의 자체시설 요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장의 심사 및 통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⑥ 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자체시설 점검조문 원문
    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른 해당 자체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배송지정보 확인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출된 배송지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송업체의 실제 배송지정보와 최초 세관에 제출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사후심사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수취인 또는 특송업체에게 질문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사후심사조문 원문
    8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수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납세보증조문 원문
    ① 특송업체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납세를 보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와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담보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납세보증서와 담보물은 특송업체가 자기명의로 운송한 물품으로서
    하여야 한다.1. 상호ㆍ대표자 및 주소2. 사업자등록번호 및 특송업체부호3. 제공한 담보물의 종류ㆍ금액 및 담보기간④ 특송업체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와 추가 담보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 만료일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과 같아야 한다.⑤ 제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납세보증조문 원문
    의 보증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하거나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납세보증변경(해제)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전자통관시스템,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담보의 사용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임시개청조문 원문
    따른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송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개청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종료 30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통관목록 취하신청조문 원문
    특송업체가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제출한 통관목록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관목록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해당 통관목록의 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송물품의 반입조문 원문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바이오의약품, 이식용 장기, 의료용과학용 필름 등 X-ray 투과 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되는 물품을 통관하려는 업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물품 X-ray 검사 생략 승인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후 통관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