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 소관 관세청 · 총 39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12-22 · 시행 2025-12-2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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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신고 등제11조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임시개청제12조 통관목록 취하신청제13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제14조 검사요청제15조 우범화물 선별검사제16조 신고수리 등제17조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제18조 준용규정제19조 자체시설 운영 요건제2조 정의제20조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제21조 자체시설 물품관리제22조 자체시설 점검제23조 자체시설 통관 종료 등제24조 특송업체의 의무제25조 특송업체 차등관리제26조 배송지정보 확인제27조 사후심사제28조 납세보증제29조 담보요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담보금액의 산정제31조 체납관리제32조 경고제33조 행정제재제34조 의견청취제35조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제36조 세관장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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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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