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갱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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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1조제4항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1조제4항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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