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납세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송업체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납세를 보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와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담보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공된 납세보증서와 담보물은 특송업체가 자기명의로 운송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입신고서 "관세사 기재란"에 해당 특송업체의 상호가 기재되어야 한다.1.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물품2.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제출한 납세보증서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요건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상호ㆍ대표자 및 주소2. 사업자등록번호 및 특송업체부호3. 제공한 담보물의 종류ㆍ금액 및 담보기간
특송업체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와 추가 담보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 만료일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과 같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납세의 보증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하거나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납세보증변경(해제)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전자통관시스템,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담보의 사용 및 사용종료 절차에 관하여는「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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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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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