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자체시설 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자체시설 특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1. 제19조제2항의 자체시설 운영 요건 및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 법규의 이행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출입, 재고관리 등 특송물품의 적정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자체시설 특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1. 제19조제2항의 자체시설 운영 요건 및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 법규의 이행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출입, 재고관리 등 특송물품의 적정관리
②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은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계획 수립 시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담당공무원, 조사담당공무원, 장비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른 해당 자체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세관장이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