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기 위해 설비를 구축하려는 때에는 영 제258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사시설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2.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은 구비계획 서류)3. 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불법물품 반입방지 및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한 우범화물 선별 및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확인 서류4. 그 밖의 세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와 세관 인력, 시설 현황, 업체의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자체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의 구축이 적합한지를 특송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특송업체는 제2항에 따른 자체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의 구축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2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합의각서에 따른 구축 일정 내에 특송물품 통관을 위한 설비 등을 구축하고 세관장에게 제22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④세관장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고, 자체시설 설비 등이 특송물품 통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점검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설비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자체시설에서의 특송물품 통관 개시여부를 특송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가 제19조제2항의 자체시설 요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장의 심사 및 통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는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한 특송물품이 아닌 물품은 자체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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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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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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