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기 위해 설비를 구축하려는 때에는 영 제258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사시설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2.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은 구비계획 서류)3. 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불법물품 반입방지 및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한 우범화물 선별 및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확인 서류4. 그 밖의 세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와 세관 인력, 시설 현황, 업체의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자체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의 구축이 적합한지를 특송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특송업체는 제2항에 따른 자체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의 구축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2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합의각서에 따른 구축 일정 내에 특송물품 통관을 위한 설비 등을 구축하고 세관장에게 제22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세관장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고, 자체시설 설비 등이 특송물품 통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점검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설비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자체시설에서의 특송물품 통관 개시여부를 특송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가 제19조제2항의 자체시설 요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시설운영 통관절차 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장의 심사 및 통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는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한 특송물품이 아닌 물품은 자체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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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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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