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입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세관 통관시스템에 전자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④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가 담긴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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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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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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