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배송지정보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출된 배송지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송업체의 실제 배송지정보와 최초 세관에 제출한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서를 비교하여 배송지정보가 누락되었는지2. 제출된 배송지정보가 허위제출 되었는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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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배송지정보
(별지 제7호서식) 배 송 지 정 보 1. 특송업체명: 2. 제출일자: 3. 제출 대상 년월: 4.일련 번호 | 5.통관목록 제출일자 (수입신고일자) | 6.배송일자 | 7.배송업체 | 8.항공 (선박)편명 | 9.적출국(항)Port of loading | 10.House B/L № | 11.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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