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배송지정보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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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출된 배송지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송업체의 실제 배송지정보와 최초 세관에 제출한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서를 비교하여 배송지정보가 누락되었는지2. 제출된 배송지정보가 허위제출 되었는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출된 배송지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송업체의 실제 배송지정보와 최초 세관에 제출한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서를 비교하여 배송지정보가 누락되었는지2. 제출된 배송지정보가 허위제출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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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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