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임시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송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개청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소속 직원 중에서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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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문서번호 : xxxxx-개청-xx-xxxx 신청일 : YYYY년 MM월 DD일 수 신 : xx세관 xxxx과장 신 고 자 : (특송업체) xxxxxxxxxx (대표자 성명) xxxxxx 제 목 : 목록통관 임시개청 신청(통보) 관세법 제3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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