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특송물품의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바이오의약품, 이식용 장기, 의료용과학용 필름 등 X-ray 투과 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되는 물품을 통관하려는 업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물품 X-ray 검사 생략 승인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후 통관할 수 있다.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컬러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분류기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하여 제1항의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송업체가 본사ㆍ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물품발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통관목록 제출 또는 수입신고 시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부호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물품발송인ㆍ물품수신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6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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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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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